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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첫 배상판결

2021-01-14

뉴스

ⓒYONHAP News, Getty Images Bank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청구액 1인당 1억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 즉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관련 사안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행위가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며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다.


경과와 의미

이번 판결은 일제 강점기 때 폭력과 속임수로 위안부로 차출돼 학대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중 처음 선고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의 경우, 2013년 8월 청구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선고까지 무려 7년 5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일본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도 오래 걸렸다. 그 와중에 소송 당사자인 배춘희 할머니가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 김순옥, 유희남 할머니 등도 별세했다.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주권면제’에 대해 법원이 명쾌한 판단을 내린 것도 의미가 크다. 즉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고,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또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무시,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조약이 아닌 외교 행위라는 점도 문제다.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의 진정성이다. 물질적 배상은 그 진정성의 표현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액수의 과다가 근본적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더욱 꼬이게 됐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까지 나와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더욱이 강제징용 배상은 그 주체가 민간 기업이지만, 위안부의 경우는 피고가 일본 정부다. 따라서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됐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가 긴밀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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