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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실형 선고

2021-01-21

뉴스

ⓒYONHAP News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의 비상 상황에 빠져들게 됐고, 향후 대규모 투자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실형 선고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 경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2018년 8월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총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에 열린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 원 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이 다시 열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앞서 1심 판결 후 1년간 수감됐었기 때문에 형량을 모두 채운다면 1년6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앞선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대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법원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세계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 측도 이른바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고,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룹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혐의가 엄중하고, 정경유착의 폐해가 고질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투명성과 경영시스템을 가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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