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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 ICJ제소 검토

2021-02-17

뉴스

ⓒYONHAP News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 ICJ 제소 검토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며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CJ 제소 검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관련 분쟁을 ICJ에 넘기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 제안한 데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인 셈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달라”면서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 판단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한일 양국이 “으르렁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ICJ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거명, “같이 가자”고 말했다.


배경 설명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결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를 결성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ICJ 제소를 통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제소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의 요구는 금전적 배상이 아닌 사죄 책임인정 역사교육 등으로 국내 소송으로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위안부 제도가 그 당시 적용 국제법 하에서도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선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또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위안부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의 의미와 전망

피해자 의견 ‘추가 청취’ 등의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외교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ICJ 제소 검토’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ICJ 제소는 오히려 일본 조야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므로 이번 브리핑은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내보인 셈이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나 ICJ 제소의 타이밍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선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해야 한다.

또 ICJ 재판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지금은 오히려 분쟁 확산의 불씨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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