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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04-28

뉴스

ⓒYONHAP News

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안과 ‘부모 협의’로 자녀 성(姓)을 결정하는 원칙 등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이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된다.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 한다.기본계획은 바로 이런 건강가정을 한다. 

기본계획은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등을 포함해 이같은 건강가정이 꾸려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망라한 것이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각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특별시와 광역시·도에는 건강가정위원회를 각각 두게 돼 있다.


4차 계획 주요 내용

이번 기본계획은 가족 형태와 구성 변화에 발맞춘 법제도 정비와 대책을 담고 있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다.

우선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게 하고,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배우자의 범위에 같이 사는 동거인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는 관계인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결혼하지 않은 채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의 사례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간다. 이 외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의의

이 계획은 가족 관계와 사회상의 급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법제 정비를 위한 노력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30% 미만으로 떨어졌고, 1인 가구는 30%를 넘어섰다. 2인 이하 가구가 거의 60%로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중심으로 짜여진 가족관계 법과 제도는 물론 복지 제도까지 전면 재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통적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의 경우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제도 고쳐야 한다.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대체로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는 올바른 방향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가정해체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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