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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확정 파장

2021-07-22

뉴스

ⓒYONHAP News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사직은 박탈되며 김 지사는 형 집행 기간을 포함, 향후 약 7년간 공직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실형 확정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조작 공모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이란 김 지사가 ‘드루킹’이란 필명의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킹크랩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김 지사 측은 판결 후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정치권 반응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권 주자들을 포함한 ‘유감’, ‘통탄’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야권은 일제히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대권 주자들도 ‘사필귀정’, ‘진실의 승리’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도 꺼냈다.

국민의당은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미와 파장

이 사건을 맡은 특검 측은 “이번 판결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친문 적통’인만큼 정치적 파장도 크다. 당장 김 지사는 차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여당 내 친문 세력도 구심점을 잃게 됐다.

한편 경남 도지사 공백은 김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보궐선거 없이 차기 지방선거까지 행정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메꿔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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