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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제도 개선 추진

2021-09-23

뉴스

ⓒKBS News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제도에 큰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특히 검찰은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풀려나는 불공정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구속제도 개선 추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3월부터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제도 도입으로 결론 내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만약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간 유지돼 온 구속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과 현행 제도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조건에는 보증금 납부나 주거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다.

현행 제도에도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단 구속된 다음 법원의 보석 허가가 있는 경우, 석방되는 방식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해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구속된다. 그런 다음 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법원 심리가 영장 발부 또는 기각 두 가지 선택밖에 없으므로 판사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 등 사안이 애배할 경우, 영장 기각보다는 발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고, 이것이 무죄 추정 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가 도입되면 제3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즉 영장은 발부하되,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어,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현행 제도는 영장 발부 시 무조건 구속되고,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구속되지 않고 조건부로 석방될 수 있는 것이다.


논란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법관의 82%, 변호사의 9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대부분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부정적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석방되는 ‘유전석방 무전구금’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 외에도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져 부작용이 우려되고,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유사한 제도 도입이 검찰의 반대로 좌절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이번에는 검찰의 반대를 뿌리치고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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