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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2022-06-30

뉴스

ⓒYONHAP News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만580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노사 모두 불만족인 가운데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커 노사관계에 관한한 ‘뜨거운 여름’이 예상된다.


2023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통상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형식상 표결로 결정됐지만, 표결 내용은 노사 양측의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노총 소속 5명만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고,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의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의 9천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 2019년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급격하게 올랐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인상폭이 크게 둔화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1.5%, 2021년 5.1% 등이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로 정해지면서 큰 폭 인상과 조정을 거쳐, 비교적 합리적인 인상률로 돌아온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8년 만에 법정 기한 내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심의기한은 6월29일이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7년 연속 법정기한을 준수했다. 그러나 2014년 6월27일 201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지막으로 지난해까지 법정기한을 넘겨왔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으며, 이번까지 모두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로부터 인상안을 제출 받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 뒤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이렇게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망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에서 5% 인상은 한편으로는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고민이 컸을 부분이다.

이로써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사용자 측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우려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부담을 떠안게 돼 불만이 크고,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 뻔한 노동계는 강력한 ‘하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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