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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토킹 처벌법 강화

2022-09-28

뉴스

ⓒKBS News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스토킹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스토킹 처벌 강화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에서 고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스토킹 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넣기로 했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불처벌을 희망하면 기소가 됐더라도 공소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이런 사례는 빈번하다. 최근에도 법원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협박, 폭행, 스토킹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상 협박, 폭행죄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혐의는 모두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다시 스토킹하는 사례가 많고, 이것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당정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

이처럼 스토킹 처벌을 강화키로 한 직접적인 계기는 신당역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피해 끝에 피살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초 1차 신고를 했으나,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불안감 조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범인에게 1차 경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협박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다시 신고를 했고, 이에 지난해 10월8일 범인은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함에 따라 범인은 다음날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범인은 합의를 요구하면서 스토킹을 계속했고, 합의에 실패, 결국 지난 8월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결국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법은 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며 잠정조치로는 긴급응급조치 외에도 서면 경고, 가해자 최대 한달 간 구금 등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처벌 건수는 5천4백 건이 넘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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