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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란봉투법

2022-12-01

뉴스

ⓒYONHAP News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이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이다.


상정

환노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법안을 상정했다.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 단독 상정이 보여주듯,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상임위 문턱을 넘어 성립되기까지는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다. 또 정의당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폭력,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법안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 제한이다.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것이다. 

법원 판결 후 한 시민이 항의의 표시로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냈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독자들이 같은 금액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발전했다. 캠페인 16일 만에 1차 목표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관련 시민단체가 꾸려져 모금 시작 1백여 일만에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이후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15년 처음 법안이 발의됐으나 잇따라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쟁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73개소 151건에 청구 액수는 2천752억7천만 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 원을 인용했다. 가압류 사건은 7개소 30건으로, 신청액은 245억9천만 원이며 인용된 사건은 21건, 187억9천만 원이다.

이와 관련 최근 주목을 끈 것은 쌍용차 관련 대법원 판결이다. 법원은 헬기 저공 진압 등 과잉진압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며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을 뒤집었다.

법안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으며, 불법 파업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의 방어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찬성 측은 노조 탄압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특히 노동계는 총파업 등으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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