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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2022-12-02

뉴스

ⓒYONHAP News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일부 효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노조가 강경하게 맞서면서 전국 산업 현장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운송량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등의 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를 총파업으로 몰고 간 이슈는 ‘안전운임제’ 문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기사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그 취지는 운전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로 안전과 운전기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제도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로 시행됐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다. 즉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며 그 대상도 확대해 더 많은 운전기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효과에 비해 비용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 대상은 확대하지 않되 일몰은 3년 연장한다는 타협안을 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에너지 원자재 등의 운송이 중단되면서 산업 현장도 멈춰서다시피 했다.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초유의 글로벌 복합위기에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특히 한국 경제의 중추라 할 건설업계는 아파트값 폭락과 미분양 급증, 부동산시장 자금경색 등 악순환에 빠졌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은 귀족노조가 경제의 핏줄인 물류를 볼모로 삼아 자신 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29일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라며 내리는 명령이다. 발동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국토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을 발동한다. 

운송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수종사자는 30일 간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제재,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노조와 정부 양측이 강경하게 맞서면 처벌과 저항의 악순환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실제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전례는 없었다.

 분수령을 맞았다는 것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나오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평시 5%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멘트 운송량이 명령 3일 만에 44%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에 레미콘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늘어 평시 57%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나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집회에 나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노조의 강 대 강 대치의 향방은 주말 동안 상황의 전개를 봐야 점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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