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생활

법무부, ‘일본 비자 면제 입국’ 정지

#동포알림방 l 2020-03-13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법무부의 일본 비자면제 입국 정지 소식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도 도입 소식과 불법체류자 출국 과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대행업체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 대처에 나섰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법무부, ‘일본 비자 면제 입국’ 정지

지난 3월 6일 외교부가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법무부가 3월 8일 일본 국민의 '입국시 사증면제 정지'와 '일본 국민 사증 효력 정지'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3월 9일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하고, 일본 주재 우리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며,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모든 유효한 일본 여권(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우리나라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3월 9일 0시 이후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선사가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을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을 확인해 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고,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사증의 효력을 자동 차단하고, 현지의 항공사·선사와 국내 입국 단계에서 심사관의 검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에 외국인등록(영주자격 포함)이 돼 있거나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엔 사증 효력 정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더해 일본 주재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규 사증 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사증 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공관장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시 온라인 사전 신고제 도입 

법무부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도가 3월 11일부터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곧바로 출국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자진출국자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

자진출국을 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은 출국 1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외국인 대상 민원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출발 4시간 전까지 공항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으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한 자는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방문민원 혼잡 해소는 물론, 이동 동선의 최소화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이용, 대행업체 폭리 엄정 대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급증한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출국과정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현장에 투입해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일부 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와 비자 발급을 대행하고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행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국신고자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자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출국 3일 전까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바로 출국이 가능하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