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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단기비자·비자면제 효력 중지

#동포알림방 l 2020-04-17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단기비자와 비자 면제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소식, 내달 말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6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법무부 직권으로 일괄 연장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소득수준에 따라 3∼5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정부 지원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포함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단기비자·비자면제 효력 중지…

외국인에게 기존에 발급됐던 단기 비자 효력을 없애고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4월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외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외교부와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또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곳에 대한 사증(비자)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90개 국가 및 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내달 말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6만 여명의 체류기간이 법무부 직권으로 일괄 연장된다. 민원인들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4월 9일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5월31일 내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은 약 6만명이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소재불명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온ㆍ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사람이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및 조세체납자 또한 직권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령 상 직권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다. 법무부는 해당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신청(단체신청)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했다. 

호텔ㆍ유흥업 종사자(E-6-2)나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직권 연장 대상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법령상 체류 가능한 기간 내로 제한된다. 


코로나19 피해 국내거주 저소득 외국인도 건보료 경감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소득수준에 따라 3∼5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정부 지원 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4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최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5월 3개월간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의 대상자로 내국인뿐 아니라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도 포함했다. 건보료 감면대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직장·지역 가입자는 월 건보료를 3개월간(3~5월) 50% 깎아준다. 또한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전국 소득 하위 20∼40% 가입자는 같은 기간 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미 납부한 3월 보험료는 4월 건보료 고지 때 감면분을 반영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4월 13~17일에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4월 22∼25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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