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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 건설 근로자에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서비스 지원

#동포알림방 l 2020-07-10

한민족네트워크


해외 건설 근로자에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서비스 지원 소식,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 외국인 주민이 원하는 경우 무료로 코로나19와 결핵 검사를 해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서비스 지원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방역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임시 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나 화상통화로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나 특별기를 활용해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들은 해외건설의 특성상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나 확산 우려가 높다"며 "기본적인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도 상시 파악해 국내 반출허가와 배송, 현지통관 절차도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준다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6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을 증액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할 계획이므로 이론상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500억원이다. 다만 시에 따르면 시내 등록 외국인이 30만명 선이고, 가구당 평균 인원을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긴급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시의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주민 결핵 및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

외국인주민이 희망을 원할 시 결핵 및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이번 검사는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 단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경우에도 출입국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단속 걱정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평일 검사는 오는 8월 14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결핵협회 서울지부 복십자의원(관악구 신림동 1533)에서 받을 수 있다. 

일요일 검사는 7월 19일(일), 8월 2일(일) 두 차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구 도신로 40)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서남권글로벌센터 02-3339-4900로 하면 된다. 


재외국민 한국 부동산 양도세 ‘먹튀’ 못해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양도세를 신고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토지·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외국인,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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