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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

#동포알림방 l 2020-08-07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 소식,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안 시행 소식, 자진 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

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심사할 때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맞는지와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검역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 확인 절차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가격리 장소 확인을 거쳐야 하는 외국인은 방역관리가 취약한 유형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서에 주소지로 기재한 장소의 거주 형태를 살피는 한편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해외 입국자는 신고서에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을 때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정보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천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 주소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만약 동일 주소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시행안

법무부에서는 대학으로부터 입학(복학) 허가를 받았으니 코로나19로 인해 유학(D-2) 사증 발급을 위한 출국이 현저히 곤란한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특례 주요내용>

1) 대상자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후, 2020년도 2학기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복학하려는 외국인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입학) 2020년 4월 12일까지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3개월 이내 국내 대학(일반대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복학)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학기 휴학한 자 (인증대 구분에 따른 제안사항은 없으나 학교변경은 불가)


2) 제출서류 : 현행 유학생 지침상 D-2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서류, 입학지원서 및 사유서(신입학자), 사유서(복학자)

3) 제한대상 :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재입국 가능한 경우, 현행 유학생 관리지침 및 실정법 위반자 등 체류자격부여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적용 불가

4) 시행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2020년 9월 29일(화)


출입국 방문취업 자격 변경 10월 7일 시행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증발급(7.1)과 동포방문(C-3-8) 사증 소지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10.7)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문취업(H-2)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제도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되며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증 발급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방문취업(H-2) 사증 발급과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되는 방문취업(H-2) 자격변경에 대해 정확한 인지해야 한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중국동포로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변경이나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며 2020년 10월 7일부터 실시한다. 

하지만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또 방문취업(H-2) 총 정원(30만 3천명), 국내 노동시장,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를 연도별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신청대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20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15년, 2016년에 발급한 C-3-8 사증 소지자이며 2021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이다. 그리고 2022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이며 2023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은 2021년 이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이다. 

이처럼 법무부에서는 상세한 신청가능 일정까지 공지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동포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자격변경의 경우에는 호구부, 거민증,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무 범죄 경력증명서를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지만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C-3-8) 사증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동포들은 무 범죄 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된다. 또 2014년 9월 1일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이 면제된다. 


7.1.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2020년 6월 30일부로 자진 출국 신고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 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 범칙금액의 30% 부과, 미납 시 1~10년 입국 금지, 10월 1일 이후 자진 출국 신고하는 경우에는 범칙 금액의 50% 부과, 미납 시 3~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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