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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마감

#동포알림방 l 2020-09-18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해 9월 25일 마감되는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마감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

1.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아래의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2. 가족 대표(세대주)가 기준일(8.27) 현재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5월 28일 이전부터 거주)

3.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제외 대상 

1. 2020년도에 아래의 정부(서울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실업급여

2.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3.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G1-10등의 체류 자격 소지자

4. 체류 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


* 신청 방법 

5부제 실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요일 제한)

월 1, 6 / 화 2, 7 / 수 3,7 / 목 4, 9 / 금 5,0

※ 단, 주말의 경우 온라인접수지원센터는 제한 없이 방문 가능(현장접수처는 휴무)

온라인 접수 신청 기간은 2020. 8. 31.(월)~ 9. 25.(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주간 이뤄진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http://fds.seoul.go.kr 에 접속하면 된다. 


* 신청 서류 

1. 신청서

2. 개인 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미서명시 반려 처리)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미가입자는 사유 기재)

4.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5. (현장접수 시)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문의 

- 서남권글로벌센터(7개 언어 모국어 상담) : 02-2229-4991

- 120 다산콜센터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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