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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동포알림방 l 2021-01-08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2021년 인상되는 최저 임금 소식, 또 올해부터 출국 기간 연장 및 출국 기한 유예 신청시 체류지 입증 세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소식,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는 소식,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출국 기간 연장, 출국 기한 유예 신청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필수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은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신청 시 반드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지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시마다 제출해야 한다. 


성년 자녀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 거주 자격 받는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 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앞으로 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계능력,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말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했다. 하지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가 됐을 때 받았던 체류자격(F-6-2)과 달리 취업에 제약이 있었다.

단 F-2 비자를 받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3년마다 이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 번 F-2 비자를 받게 되면 이들이 이미 이 비자를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국민 영사 서비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이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3. 2021년 1월 5일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금융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 확인 가능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되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 무료전화 앱 통해 영사콜센터 연결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된다. 해외체류 국민이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통한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카카오톡’을 통한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외교부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7.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정보시스템(GPS)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8.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사민원 24’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된다.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해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0.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돼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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