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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 입국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동포알림방 l 2021-01-22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소식, 방문 취업자격 만료 동포는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연장 가능하다는 소식,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3월부터 국내 유학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해외 입국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021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 후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된다. 

단,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명제서’는 신청이 안된다. 


방문취업자격 만료 동포,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연장 가능

동포 체류 연장 시 소득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작년 12월 21일부터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10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회에 최대 1년씩 본인 의망 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연장을 받고 취업 활동이 적발되면 처음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되며, 향후 6개월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제한되며,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취업기간, 소득 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 이미 출국기한유예나 연장을 받은 방문취업동포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없다.

작년 12월 1일부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동포들이 많이 소지하는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경우만 예를 들자면, F-4 자격인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양식만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양식은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중 취업개시 신고 대상자는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와 더불어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됐다.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아울러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었다.특히 재외공관의 '5가지 의무'를 명시했다.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 시 방문면담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접촉의 의무’, 가족 등 연고자에게 재외국민 소재와 현재 안전 상황을 알리게 하는 ‘고지의 의무’, 주재국의 형사·신고절차, 변호인 명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정보 제공의 의무', 신속·정확한 수사 재판과 사망자·환자 처리 과정에서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협조 요청의 의무'와 시급한 치료 환자 발생 시 치료 노력 등을 명시한 '긴급조치 노력 의무' 등이 있다.만약 재외공관의 영사가 일련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내부 징계 등을 책임지게 하며, 영사조력법 이행되지 않아 국민이 중대한 피해 받았을 땐 법적 구제 절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유학생도 3월부터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내달 28일부로 유예 조처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3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고 이후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는 40%, 2023년 3월 이후부터는 50% 등으로 부과율을 높여갈 계획이다.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유학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외동포(F-4)가 학위 과정이나 초중등 교육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어학연수를 비롯해 다른 과정으로 유학하는 경우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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