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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 백신 맞는다

#동포알림방 l 2021-02-05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한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 소식과 

이달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법무부가 직권 연장 한다는 소식, 또 서울시가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를 출범시킨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 백신 맞는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 대상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자'로 확정했다. 외국인의 접종 순서도 국민과 똑같이 한다.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이 그 다음이다.다만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중이다.20여 만 명의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간 머무는 장기체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만큼 당연히 접종 대상이 된다.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 이민자 역시 국민과 동일한 순서로 접종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사는 동포 가운데 백신을 맞았더라도 한국에 오면 2주간 격리 대상이 된다. 자세한 백신접종 시기 및 대상자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공개 누리집을 참고 바란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체류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 연장 처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1년 2월 1일부터 28일 사이에 취업 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시행일인 2021년 1월 26일 당시 국내 체류중인 합법 체류자로 규정한다.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자는 완전 출국한 사람, 재외국특례 입국 예정자로 이미 50일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 시행일 당시 해외 출국자,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민원 접수를 한 사람, 사업장 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 변경 도과자 등이다.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자 외 일반 대상자는 체류 만료일로부터 50일까지 직권 연장 처리가 된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시,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출범

 서울시가 외국인주민과의 소통·협치 창구로서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회의’ 제3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는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외국인 주민으로만 구성한 외국인 정책 상설 자문기구로 앞선 1·2기 외국인주민회의가 지난 5년간 서울시에 제안한 정책은 총 108건, 이중 반영된 제안은 67건이다. 대표적 정책은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가족관계사항 기재 ’,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사망 시 퇴직공제금 지급’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선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적, 체류유형, 성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총 20개국 30명의 위원들을 선발했다.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중앙아시아 9명, 중국 동포 5명, 중동 5명, 유럽 3명, 동남아시아 5명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동포 등으로 각계각층이 포함되었으며, 모두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에 90일 넘게 살고 있는 주민이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9명과 21명이다. 시는 향후 인권·문화다양성,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 등 분과로 나뉜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 포함

‘제2차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1월 25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에는 이분들이 제외 됐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에 주소가 신고된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으로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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