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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비자 검사 면제

#동포알림방 l 2021-04-02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검사가 폐지됐다는 소식, 경기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됐다는 소식,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 제도를 허용해달라는 재외국민들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관련 업무를 재외 공관에서도 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궐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비자 검사 면제

경기도와 서울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 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월 19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를 이를 받아들여 의무에서 권고로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경기도, 내.외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4월 지급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한달 간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말은 원칙적으로 창구를 열지 않으나,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프라인 창구의 초반 혼잡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형·지류 등)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된 안내문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 ‘내년 대선 우편투표 허용’ 국회 청원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재외국민들의 청원이 3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인 김점배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장과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재외국민 1천387명이 온라인 연대 서명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제도가 절실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 10년간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2차례 대선과 3차례 총선에서 투표를 했지만, 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를 할 수 없는 등 투표율이 저조했다"며 "이는 우편투표 제도가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하며  "국내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한 환자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편투표의 전면실시가 어렵다면 이 제도가 선진적으로 정착한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입국 없이 재외공판서도 발급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원래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관련 업무를 3월 3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도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 포기나 불행사 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입국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 다.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불필요한 이동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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