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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75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동포알림방 l 2021-04-30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국내에 장기 체류한 75세 이상 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소식, 미등록 외국인의 아동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 한시적 계절 근로 취업허가제의 대상이 확대 됐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재외 동포가 수출 상담차 입국할 경우 코로나 격리 기간을 축소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있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75세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한 75세 이상 외국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월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접종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이며,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 체류자나 외국인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 번호를 발급받은 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종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이며, 21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접종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6월까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와 외국인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여권 등 신분증 지참)받은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종 신청이 가능하다.  접종 일시와 장소 등은 개별 통보된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 허가 부여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법상 미등록체류 외국인은 출국이 원칙이나 미등록체류 외국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동에게 그에 대한 첵임을 묻기 어렵고,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지 못하는 아동을 본국에 돌려보내는 것은 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정신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으로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의 인권과 우리사회의 공적자원과 노력을 고려하여 이들을 포용키로 하여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의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체류 외국인아동으로 말씀드린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올해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중인 15세 미만 아동은 15년이상 체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5년 이상 체류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올해 4월 19일부터 20205년 2월 28일까지다. 아동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중고교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교 졸업시까지 D-4 유학자격이 부여되며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 심사를 거쳐 대학진학이나 취업등 진로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해당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로 1년간 임시체류자격 G-1을 부여한다. 아동의 부모에게는 아동과 별개로 현행 조치에 따라 출국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을 양육중인 경우, 미등록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부과 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출국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대행업체등을 통한 부당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관련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1345 출입국 민원안내센터 또는 서남권글로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시적 계절 근로 취업허가제도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동포 및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외국인으로 한정돼 있던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지자체별 배정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계절근로 희망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심사를 통해 농어촌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G-1 기타자격을 취득과 동시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계절근로를 하실 수 있다. 

총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출국전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교부해줘 확실한 재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출국하지 않고 동포 본인이 재입국할 때까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저수방법 및 문의처가 궁금하시면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 ‘수출상담 입국 시 코로나 격리기간 축소’ 국회 청원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캐나다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 유병학)로부터 요청을 받아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 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넘겼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으로 백신접종 후 면역체계가 완성된 자와 백신 접종 증명 서류 소지자, 입국 코로나 검진서 음성 판결받은 자 등이 모국 기업에서 수출 상담 초청장을 받거나 수출 관련 전시회에 참석 또는 수출 관련 업무를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 격리 기간을 3일 이내로 해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외교·공무 비자를 가진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때에만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청원 심사소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원 검토보고서에서 "국내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 해 자가격리를 면제 또는 단축함으로써 국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현황, 백신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 부처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석기 의원은 "750만명의 재외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생업과 가족 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출입국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격리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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