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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동포알림방 l 2021-05-28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코로나19와 관련해 출국 기간 졍장과 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소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 LA총영사관이 내년 대선 재외선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법무부가 지난 24일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출국기한 유예 절차 변경 안내’공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예약이 가능한 외국인은 반드시 확정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이는 2021년 1월 7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021년 1월 8일 이후 입국자는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거나, 외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체류허가 협조요청이 있거나, 자국의 국경이 봉쇄되었거나, 본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5월 21일 YWCA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38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가결 되어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가정 내 노동이자 대표적인 호출·비전형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법 제정 혹은 노동법의 일부 적용 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며 “이날 가결된 법이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 아니라 비전형노동의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는 현장의 가사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현실을 변화시키려 했던 노력과 강한 의지, 이를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수의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아가 법의 제정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획을 긋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어떠한 노동이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의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틀을 깨고 당사자조직을 존중하며 연대해 온 한국노총의 역할은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절대 다수가 중국동포 등 이주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입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물 위로 떠오를 것이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 내년 대선 재외선거 준비 돌입

5월 19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며 재외선거는 이보다 보름쯤 앞서 재외공관 지정투표소에서 시작된다.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재외선거인은 내년 2월 23~28일(예정) LA총영사관 등 재외투표소 3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이며. 사전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 및 확인을 위해서는 ‘여권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한국 국적자는 2022년 1월 8일까지 등록해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은 9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꼭 해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달라스한인회는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 지난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200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유석찬 달라스한인회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 등록을 하고도, 코로나19로 선거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

지난 5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 재외동포 정책과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동북아평화연대와 경기문화재단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재외동포청 설립의 법제화 방안과 재외동포법 제정의 필요성,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주제 발표한 이승우 전남대 교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가 목적인 현행법으로는 적극적인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나 거주국과 모국의 발전 기여 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이들이 거주국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파악해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중 상당수가 한국어에 서툴러 산업현장에서 차별을 받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외동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재외국민선거법의 개정 : 온라인과 우편투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바통을 이어받은 고선규 대구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방식의 재외선거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외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까지 논의된 인터넷·우편투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문재태 대구대 교수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출국률의 증가와 함께 재외국민과 관련한 사건·사고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부닥칠 때를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재외국민보호계획을 세우고 각 주재국과 관련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문화재단 유투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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