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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열려..

#동포알림방 l 2021-06-11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JUSTICE

국적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온란인 공청회 개최 소식,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소식,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던 국민 중 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이송, 보호 전반을 외교부가 총괄하기로 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열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영주권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간이국적 취득제도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를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모든 영주권소지자의 외국인의 국내출생 자녀가 아닌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자녀로 한정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재로서는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비슷한 혈통을 지닌 재외동포를 기준으로 약 393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입법예고 후 청와대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아 안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31만5천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5월 26일 청문회에서는 정책 대상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특정국가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의견에 대하여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익에 도움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밝혔고, 공청회에 참석한 박정해 변호사는 국적취득이 국민으로서 권리뿐 아니라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로만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외 한인들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발표자는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다. 정광일 이사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두고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정 이사는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국적이탈 신고기간만 연장하는 개정안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한편  “개정안의 ‘국적이탈 허가요건’과 ‘요건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중대한 불이익’의 시기와 기준 또한 매우 애매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거주국에서 겪는 불이익을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하여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미주 동포들의 바람을 전달했다.


국내 체류 3년 넘으면 재외국민 2세도 입대.. ‘합헌’

병역 특례 대상인 재외국민 2세더라도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에 따라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넘게 국내에 체류할 경우엔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원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으로 모든 재외국민 2세로 대상이 확대됐다.헌재는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선안 심의 배경을 밝혔다.해외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그간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 및 자기책임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가 부실했다. 이에 정부가 각 부처 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한 것이다.외교부는 해외환자 이송·보호를 총괄하는 가운데 현지에서의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또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언어 차이로 현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해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그간 지나치게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여행자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현지 14일 입원'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해외 현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 공항-병원 간 이송은 소방청이 맡는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기로 했다.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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