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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동포알림방 l 2021-11-12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11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의무격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 한다는 소식, 재외 동포가 많은 국가에 백신 공여를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14개국 외국어로 체납 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14일에서 10일로 단축 

11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의무격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시행하고 있다.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1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기간을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발 입국자는 시설에서 5일, 자가에서 5일 격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설에서 7일, 자가에서 7일 격리했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지만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엔 10일간 자가격리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한다.단 격리 해제 전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 해제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질병관리청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이달말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규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했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한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외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1인 1실에 머문다.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많은 국가에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공여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남은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에 대해 주로 재외동포들이 많은 국가들에 공여하는 방안을 외교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11월까지 총95만명분의 백신이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됐고 연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3만명분과 얀센 백신 4만명분을 소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국민 백신접종률 80% 달성 예상 시기에 대해 정 청장은 "2차 접종 예약 상황을 보면 12월 중순 전후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의 최고 백신 접종률 예상치로는 85% 이하가 제시됐다. 정 청장은 "현재 저희가 12세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데 12세 이상이 한 93%를 맞아야 전국민 대상으로 85%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14개국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제작 홍보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 및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14개국 언어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세금 납부안내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등 14개국 언어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43개소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약 22만명이다. 이 가운데 시와 25개 자치구에 체납된 외국인 체납자는 10만6000명이며 체납건수는 17만건, 체납액은 무려 173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언어장벽으로 체납세금 납부방법이나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여러 국가 언어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한 비자연장 제한, 출국정지 요청, 외국인 체납자 휴면보험금 및 전용보험 압류 조치 등을 적극 실시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 인구도 증가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하겠다"며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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