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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동포알림방 l 2021-11-26

한민족네트워크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지난 23일 개최된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소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난해 감소했다는 소식,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이면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만 국내에서 해외접종이력 등록이 가능하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정부,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 주재로 열렸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비상설 최고 심의기구로 지난 1996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다가 이번 제20차 회의는 올해 9월 위원회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정부는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소,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등 관련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통해 세대교체 등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학술포럼, 정책 홍보 영상 제작 등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동포 미성년자녀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무국적 동포 등도 재외동포 범위에 적극 포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 대상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년도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주귀국 사업(금년 내 약 340명 귀국 예정) 시행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2022.2.23~28)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관별 방역대책 마련, 추가 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지난해 감소세 나타나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214만6748명으로 전년도의 221만6612명보다 6만9864명(3.2%) 줄어든 수치다. 

외국인 주민 수가 감소한 건 2006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귀화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수는 국내 총인구 5182만9136명의 4.1%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외국국적동포(4만1865명 증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감소 폭은 외국인근로자 5만9764명(-11.6%), 유학생 1만8041명(-11.2%), 결혼이민자 126명(-0.1%), 기타 4만7209명(-7.5%)이다. 외국 국적을 소지한 외국인 주민은 중국 출신이 44.2%(74만9101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베트남(11.8%·19만9950명), 태국(9.8%·16만5511명), 미국(3.5%·5만9646명), 우즈베키스탄(3.4%·5만8000명), 필리핀(2.6%·4만3455명), 캄보디아(2.4%·4만718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주민이 1만 명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총 88곳이다. 전년의 95곳보다 7곳 감소했다. 경기 23곳, 서울 18곳, 경남 10곳, 경북 9곳, 충남 7곳 등이다.행안부의 외국인주민 통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외국인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격리면제서 없는 해외접종완료 외국인 국내 추가접종 예외

현재 외국인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이면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만 국내에서 해외접종이력등록이 가능하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해외에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격리면제서 신청대상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장례식참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국가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해외접종이력등록을 할 수 없다. 

지난 10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달이 되가는 현재까지도 세부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접종완료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등록 전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백신을 접종 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접종완료 증명을 위해 임시관리번호의 접종이력 이관이 가능하니 발급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지참하여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력이 등록번호로 이관 가능하다.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7개국.. 12월부터 '입국시 격리' 부활

다음 달부터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7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반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10개국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는 12월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부터 미얀마 등 7개국에서 입국한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격리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감염 확산 우려가 큰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격리를 의무화했다. 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델타 변이 우세종화 및 베타·감마·람다 변이 감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을 선정한다.12월 1일부터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7개국에서 입국하는 국내 접종 완료자, 해외 격리면제서 또는 접종완료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접종 완료자는 의무적으로 격리된다.그 외 11월 격리면제 제외 16개국 중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지부티,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10개국 입국자는 이달 30일까지 격리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해외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후 접종 완료 확인서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이들도 격리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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