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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10일 의무격리’ 시행 중

#동포알림방 l 2021-12-10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12월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10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된다는 소식과 해외 접종 이력등록 제도 개선 방침 소식, 마지막으로 사할린 동포 91명 귀국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10일 의무격리’ 시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이달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 격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입국 전후로 3차례(입국 전·입국 1일차·격리해제 전), 시설격리자는 4차례(입국 전·입국 당일·5일차·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사업·학술·공익·공무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3일 부터는 기업 임원,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고위 공무원 등으로 격리면제 대상이 한정된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든다.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들 고위험 9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도 17일 24시까지 2주간 일시 중단하도록 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안전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해외접종이력등록 제도 개선 방침 밝혀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인정과 격리 여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7일 백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찾고 있다"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이 없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번 주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상세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팀장은 구체적으로 "내국인이 외국에서 접종하고 입국했을 때와 동일하게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시스템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자가격리면제서가 있으면 (접종력이) 확인되는데, 이 경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지침상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은 국내에서도 접종 사실이 인정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격리면제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접종을 했더라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도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접종력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3차 접종(추가접종)을 하고 방역패스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사할린 동포 91명 영주귀국사업으로 입국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한국 정착을 위해 지난달 27일 입국했다. 1세대 사할린 동포의 평균연령은 88세이며, 최고령은 1931년생으로 만 90세다. 올해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1명을 포함해 총 260명이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전에는 사할린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지원했지만 법 시행을 통해 지원 대상이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1990년부터 영주 귀국 사업에 따라 4천4백여 명의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이 한국에 이미 정착했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할린 동포와 가족들은 입국 후 열흘 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안산·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캠프를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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