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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백신 접종한 등록 외국인, 재입국 절차 간소화

#동포알림방 l 2022-01-21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등록 외국인에 한해 재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재외국민에게 응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소식, 한국 입국 전 여행 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행 수수료 사기 주의 소식,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기념공원이 광주 고려인마을에 건립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백신 접종한 등록 외국인, 재입국 절차 간소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등록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를 제외한 등록 외국인 중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지난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등록외국인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접종 즉시 재입국 간소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2∼3차 백신 접종을 마친 등록 외국인과 이들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온라인으로 한 차례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하면 향후 1년간 입출국 때 재입국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도 면제된다. 그 전까지는 모든 등록외국인은 1회만 재입국이 가능한 단수허가서만 발급이 되었으며 매번 신청서와 수수료 2만 4천 8백원을 내야 했다.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으시려는 접종완료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접종완료증명서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 주 체류자격자(부 또는 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및 주 체류자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하게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 체류자격자가 예방접종완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단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단수) 재입국허가는 그 허가기간 내 1회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고, 그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입국허가 신청은 출국일 전 3일까지만 신청 가능(토, 공휴일제외)하다.

평일 07:00부터 22:00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근무일기준 4일 이내에 처리된다. 만약,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 당일공항만에서 신청 가능하다.


재외국민 119 응급상담서비스 작년 2천586명 이용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 여행자, 유학생, 원양 선원 등 재외국민에게 응급의료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전화나 이메일, SNS로 문의하면 응급처치법, 약품 구입과 복용 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방법, 환자의 국내 이송 절차 등을 알려준다. 구급 상황 관리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365일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http://119.go.kr), 카카오톡플러스(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전화(+82-44-320-0119),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작년 상담경로를 보면 이메일로 1천107건, 전화로 724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SNS를 통한 상담은 699건이었고. 유형별로는 의료상담 1천485건, 응급처치 612건, 복약지도 381건 등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3.5%), 40대(19.3%), 20대(18.6%) 순이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대행 수수료 사기 주의"

법무부는 13일 “최근 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K-ETA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의무화 되었다.대상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112개국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2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돼 미국, 영국 등 50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고, 취업, 유학, 이민 등 목적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재외선거 ‘투표소’는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현재 공관 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을 현행법상 ‘재외선거인 수 4만 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4만 명 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에서 ‘재외선거인 수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3만 명 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으로 완화하고,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 개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세계 24개소에 불과한 추가투표소가 전세계 39개소로 15개소 증가해 재외국민의 투표소 방문 편의가 보다 증진될 전망이다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공원 추진

홍범도 장군은 일제 강점기 600~700명의 의병대를 이끌고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일본 헌병대와 정규부대를 상대로 37회의 전투를 벌여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고 홍 장군이 독립군 본거지에서 벌인 봉오동전투는 독립군 최대의 승전으로 알려졌다.홍장군의 유해는 78년여만인 지난해 광복절에 국내로 봉환됐으며 정부는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했고 유해는 대전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홍범도공원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홍 장군의 생애를 기리는 공원과 흉상을 오는 6월까지 고려인마을 인근 다모아어린이공원에 세우기로 했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는 2001년부터 독립투사의 후손인 고려인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이주해 오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어 현재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홍범도공원에 있는 것과 같은 1.4m 높이의 흉상도 건립된다.광산구청과 추진위는 오는 6월7일 봉오동 전투 승전기념일에 항일유격전 장면을 재현하는 등 한 해 동안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하겠다”며 “홍범도 장군으로 상징되는 고려인의 독립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널리 알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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