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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변경

#동포알림방 l 2022-05-20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변경 소식과 서울 서남권 외국인 민원 해결을 위해 영등포출입국 민원센터의 업무 확대 소식,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해외 입국자의 검사 기준 간소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변경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022년 5월 11일 수요일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제도가 변경되었다.


* 신청 대상자

- 등록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단기체류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허가 기간 : 최대 30일까지


* 제출 서류

-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 대행 신청


* 기존에 출국기간연장을 받았던 사람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한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출국기한유예 여부 결정

- 전염병,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한 국경 봉쇄, 항공편 중단으로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출국이 어려운 긴급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의 초·중·고교 재학을 이유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

- 한국인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 서남권 외국인 민원 해결위해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업무 확대 실시

서울 서남권 외국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등포출입국 민원센터 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 업무 내용

1) H-2, F-4 등록(거소),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

2) 체류지 변경 신고, 여권 변경 신고 등 신고 업무

 (제외: 근무처변경·추가 및 D-10 소지자 인턴신고)

3) 증명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제외: 정보공개청구 및 개인정보열람)

4)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함)

5) 재발급(등록・거소・영주증)


* 국적, 사증, 사범 업무 제외


* 기타 

1) 등록증 재발급은 신청후 수령까지 5주 정도 소요.

2) 관악구는 서울남부출입국이 아닌 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광명시는 서울남부출입국 관할이었으나 3월 21일부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관할 변경

3) 체류기간 연장은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

4) 방문 예약 및 출입국관련 상담은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00번 이용


해외입국자 관리 개편 

23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만 받아도 국내 입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유전자 증폭(PCR) 검사 방법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2005년부터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했다. 외국인도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주민으로서 지역 살림을 꾸려갈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F-5)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피선거권은 한국국적 보유자만 가능)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국내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5월 10일이므로 이날 이후 체류지나 거소지를 변경한 분은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시거나 가까운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사전 투표: 2022.05.27.(금)~05.28.(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선거일 투표: 2022.06.01.(수)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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