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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동포알림방 l 2022-10-14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732만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산하에 신설된다는 소식,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미국 동포들을 만나 "(정부가)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만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에서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려고 할 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는 것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5세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으로 동포들이 구축한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문제는 박근혜 정부 초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이중국적 논란 속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이후 해외동포와 자녀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모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권위 "한국 국적 자녀 홀로 키우는 외국인 여성, 체류자격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 국적의 여성이 국내에서 수월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진정인은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이 자신에게 이름과 나이, 혼인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인지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

기존 체류자격이 만료된 진정인은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에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F-6-2) 자격으로 변경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진정인은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기간의 상한도 적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불허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방문동거 체류자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취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된다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진정인의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한 2년마다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입국사무소 측의 결정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점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사례가 계속 접수된다고 밝혔다.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부모 외국인들이 양육에 여러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취업 여건과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진정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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