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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여행 늘자 '재외국민 119상담'도 증가…2030 이용 다수

#동포알림방 l 2023-02-03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해외 체류중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 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완화됐다는 소식,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에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의 체류 기한 연장 소식, 비자 국립공주대가 ‘2023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해외여행 늘자 '재외국민 119상담'도 증가…2030 이용 다수

소방청은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365일 24시간 119종합상황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처치법, 약품 구입 및 복용법 등을 제공하며, 관계기관(영사콜)과 협업을 통한 재외국민 안전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이용 연령의 대부분은 해외여행·유학 등 해외 체류가 많은 20~30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39.9%)하여 의료상담(47.3%) 및 복약지도(27.8%)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전화, 이메일, 인터넷 상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해 여행을 계획하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은 만일을 대비해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전화(+82-44-320-0119)

 : 구급상황요원이 상담 접수 후 응급의학전문의에게 전달 → 상담 및 지도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발송 시 응급의학전문의 확인 후 회신

▎인터넷 상담(http://119.go.kr)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해외에서 119상담’ 클릭 후 상담내용 입력

▎카카오톡 상담(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

 : 카카오톡에서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 친구추가 후 상담내용 입력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졌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을 권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된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 되지만 추가 유행 우려, 검역·변이감시 등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또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우크라 탈출’ 무국적 고려인들…체류 기한 연장돼

지난해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옛 소련 신분증 등 한국 연고가 확인된 무국적 고려인에게 여권이 없어도 1년 유효기간의 여행증명서와 6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발급했다.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에 체류 중인 무국적 고려인들의 여행증명서와 비자 시효가 만료되면서 발생했다. 이들의 장기 체류 신청에 각 출입국사무소 쪽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만큼만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무국적자에게는 여권 발행이 불가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체류하는 무국적 고려인은 200~300명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온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어도 갱신해주라는 공문을 전국 출입국사무소에 보냈다. 이에 따라 체류 기한 종료가 임박한 국내 체류 무국적 고려인이 국내 체류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처로 강제 추방이나 불법 체류는 피했으나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 이천영 고려인마을 공동대표는 “무국적자들은 조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계속 비자만 연장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들을 재외동포로 인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공주대, ‘2023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국립공주대학교는 오는 1월 25일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23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초청교육과정 및 원격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1962년부터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해 실시한 국립국제교육원의 모태 사업이다. 고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공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1회차 모집대상은 국내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로,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한국어 능력 향상을 교육 목표로 하는 대학수학준비과정(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원격교육과정(봄)을 신청할 수 있다. 초청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거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재외한국교육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교육경비 전액, 항공료 70%(일부 국가 제외)이 지원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교육경비 전액과 항공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격교육의 경우 공주대학교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다.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hansaram.kongju.ac.kr)나 거주 지역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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