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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동포알림방 l 2023-02-17

한민족네트워크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소식,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 국적 동포의 건보 혜택 불가 판결 소식, 마지막으로 서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컴퓨터 활용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고자 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미등록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월 9일 목요일부터 3월 10일 금요일까지 시행한다.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 국적 동포 건보 혜택 불가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수혜자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로 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2020년 2월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법무부는 중국 동포의 출국기한을 유예해줬다. A씨도 4월 이후 10차례 출국기한이 유예돼 2021년 2월 27일에서야 중국으로 돌아갔다. A씨는 2019년 건강보험에 가입해 출국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0년 4월부터 12월 사이 34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출국한 직후 그에게 ‘가입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단 부담금 340만 원을 환수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출국기한을 유예 받았더라도 체류자격은 유지되고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체류 기간 연장’과 출국할 의무가 있지만, 질병 등 예외적 사유로 기간을 배려하는 ‘출국기한 유예’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규정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료 컴퓨터교육' 수강생 모집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컴퓨터 활용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다. 


* 신청방법 :서울외국인주민센터 2층 방문 접수(선착순) 

   (한국어 중급 이상 신청 가능, 서울시(서남권) 거주자 우선)

* 신청 기간: 2월 13일(월)~정원 마감시 

* 준비물: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여권/주민등록증) 

* 교육비: 무료

* 문의: 02-222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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