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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외동포 전담부처 ‘재외동포청’ 오는 6월 5일 출범

#동포알림방 l 2023-03-17

한민족네트워크

ⓒ YONHAP News

정부 산하 재외동포 전담 부처인 ‘재외동포청’ 출범 소식,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 소식, 법무부가 2023년 1차 불법체률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나섰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 전담부처 ‘재외동포청’ 오는 6월 5일 출범

재외동포 정책 총괄 기관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게 되는데, 직원 수는 150~200명 정도로, 예산 규모는 현재의 재외동포재단 예산(올해 기준 630억 원)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일부 국가가 ‘자국민 문제에 개입한다’고 오해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업을 청(廳)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동포청 설립 지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산하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하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을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와 같은 별도 조직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일부 국가가 ‘자국민 문제에 개입한다’고 오해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업을 청(廳) 단위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 지자체마다 경쟁 본격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시와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충남 천안과 경기 안산 등 기초자치단체들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인천시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1902년 제물포항을 통해 121명이 하와이로 떠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이민이 시작된 상징성과 송도국제도시와 외국대학 캠퍼스 등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어필하고 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33개 단체들로 구성된 제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출범했다. 


광주광역시는 '친동포' 정책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동포청이 광주에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체 통합 돌봄 정책 수혜 대상에,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시켰고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 고려인 동포 귀환 운동을 벌여 900여 명의 고려인동포 국내 귀환을 돕고 국내 정착 지원에도 앞장섰다. 


중국 동포 등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안산시도 풍부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커뮤니티 등을 명분으로 유치전에 가세했고, 천안시도 교통중심지로서의 접근성과 독립기념관이 자리한 역사성 등을 무기로 유치 경쟁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이달 중 유관 부처 등과 협의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상반기 이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은 당장 100명 이상이 들어가야 할 청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고용창출 1,500명에 경제효과 1조원 등 도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법무부는 이번달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 업체, 불법 입국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며.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거나 입국이 금지된다.법무부는 엄정하고 일관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합동단속을 정례화(분기별 1회)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순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가, 조선소 등에서 반발.. 일손 없는데 외국인 단속 아우성

불법체류 외국인단속으로 파종기에 일할 사람을 더욱 모집하기 어려운 농가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자 동경기인삼농협과 전국6년근인삼경작자협회가 "대책 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즉각 철회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도로변 곳곳에 내걸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삼, 고구마, 감자, 파, 과수 등의 대규모 농가와 함께 시설채소 농가 역시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있다. 연말까지 약 1만4천명의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계에서도 이번 단속으로 일할 외국인이 이탈하거나 줄어들어 공장을 멈추거나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 자칫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자의 경우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불법체류자라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 적용 대상 범죄는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협박,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절도, 강도, 강간, 강제추행, 권리행사 방해, 사기, 공갈이 있으며, 특별법상으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이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통보의무면제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 또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외국인을 반드시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통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체불 등 불법체류외국인이 많이 겪는 사안은 통보의무면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단속기간 중에는 권리구제의 제약 또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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