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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신형 외국인등록증 4월부터 발급

#동포알림방 l 2023-04-07

한민족네트워크

ⓒ KOMSCO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4월 1일부터 발급됐다는 소식, 우크라이나 동포의 국내 체류연장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소식,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신형 외국인등록증 4월부터 발급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은 컬러로 인쇄되고 크기가 35% 커져 본인확인이 훨씬 용이해졌다. 사진 위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됐으며, 외국인등록번호로 성별구분이 가능하여 성별 표기는 생략하였다. 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이 기계판독이 가능한 QR코드에 수록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의 작은 사진으로 돼있어 본인 확인이 어렵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국가신분증 제조•발급을 전담한다. 신청 후 재발급까지는 보통 3주 정도 소요되며 이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시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


분실, 훼손, 새로운 디자인의 등록증 발급 신청 시에는 등록증이 없거나, 기존 등록증을 반납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발급 시간 중에 급하게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에 제시하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고려인) 체류연장 수수료 면제 

법무부가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모든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2022년 2월 24일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으로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동포) 1 ~ 3에 해당하는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 

1.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


2.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장기 거주했던 非우크라이나 동포


3.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1)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미성년자녀인 非우크라이나 동포 

- 우크라이나 '임시 거주허가증'(Permit of Temporary Stay) 또는 '영구 거주허가증'(Permit of Permanent Stay)을 소지한 사람 

- (배우자와 자녀) 1과 2에 해당하는 동포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자 

다만, 수수료 면제 대상여부 확인 절차의 필요성으로 인해, 금번 조치는 방문민원 시에만 적용되며 전자민원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 명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시행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맞아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아래 22개국ㆍ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한다. 

‘전자여행허가제’란, (무사증(무비자) 입국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2021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입국 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는 항공기 탑승을 못 한다. 


*면제 대상 국가와 지역

: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등 22개국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 기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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