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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동포알림방 l 2023-04-21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국제 결혼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요건과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 참가자 모집 소식, 제천시가 고려인 이주 추진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법무부에서 올해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발표했다. 국제결혼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여 사증을 받고 입국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고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 변경 시에는 인도적 사유가 아닌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배우자는 자격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F-6비자를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크게 3가지다. 3가지중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이 어렵다.

첫번째는 생계유지 능력, 두번째는 의사소통능력, 세 번째는 ‘혼인의 진정성’ 입증이다. 국민과 외국인이 혼인을 하고 국내에서 생활하게 될 때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심사 하는 것이다.


1. 생계유지 능력

생계유지능력은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정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확인 하는 것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연간소득이 일정 기준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 인원수는 한국인 배우자의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2인 가구(초청인+외국인배우자)이고 한국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된다.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산정한다. 그리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단,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한다.


2. 의사소통능력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로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TOPIK 1급 이상, 초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과정(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을 수료해야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이 있어야 한다.


*참고

원칙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다면 F-6비자 신청이 거절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1)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3)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배우자가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소득요건 입증 면제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즉 결핵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ㆍ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경우.

제 3국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을 면제요건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은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 20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 올여름 두 차례 ‘20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를 개최한다.

1차 연수는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2차 연수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고, 여러 유적지를 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세계시민의식, 환경, 통일 등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국내 대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도 한다.

재외동포재단은 1, 2차를 더해 이 캠프에 참가할 재외동포 대학생 500명과 국내 대학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대학생이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5년 넘게 해외에 체류했어야 하며 한국어를 잘하거나 학업 분야 관련 수상 경력이 있으면 선발될 확률이 높다.

재외동포재단은 참가자 전원에게 항공료 50%를 지원하며, 멕시코, 쿠바 한인 후손, 입양인 자녀는 항공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캠프에 참가하려는 재외동포 대학생은 오는 5월 9일까지 현지 공관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안넷(www.korean.net)에 나와 있다.


제천시, 10월까지 중앙아시아 고려인 1000여명 입국 추진

충북 제천시가 3년 안에 고려인 1천명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재외동포 유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고려인(50여만명 추정)과 국내 거주 고려인(8만여명 추정) 등 나라 안팎의 고려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달 10일 “올해 10월께부터 해마다 고려인 300명을 제천시로 유치해 3년 안에 1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고려인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활력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는 지난달 고려인 유치·홍보·교육·정착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김창규 제천시장 등은 지난달 26일 중앙아시아 3국을 잇따라 방문해 현지 고려인 단체와 고려인 유치 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남빅토르(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부천대 총장)·한넬리(카자흐스탄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교수)·백태현(키르기스스탄 한국대 부총장)씨 등을 각국 협력관으로 위촉하여 고려인 인재 유치 등을 위한 고려인 단체와 제천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천시는 국내 고려인 단체인 대한고려인협회와도 고려인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제천시는 15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고려인 등에게 다양한 거주·취업 활동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대학인 세명대·대원대 등의 생활관을 활용해 100명 안팎의 고려인이 3개월 동안 숙식하며 언어·문화·생활·지리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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