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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법률 - 2

2020-09-10

한반도 리포트

ⓒ YONHAP News

지난 시간에는 북한 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남북한 법률의 차이 등을 살펴봤다. 오늘은 북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과 특징을 오현종 변호사와 알아본다.


평양의 우월성을 강조한 ‘수도 평양시 관리법’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 평양시 관리법’이다. 평양은 다른 도시보다 우월하고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도시임을 강조한 법으로 오현종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김일성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시는 혁명의 수도인만큼 당을 옹호하는 사람 밖에는 그 누구도 살 권리가 없다. 평양시에는 오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 정책을 받들고 일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평양에는 계급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실제 이 수도평양시 관리법 자체가 이런 평양을 특별 도시로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 평양시 관리법을 보면, 평양시에 필요한 식량과 연료를 먼저 공급하고, 국가 계획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이나 연료를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또 북한은 평양 시민에게 수도 시민으로서 모범이 되고 영예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평양시민들의 옷차림이나, 외모 문제, 도시환경 문제까지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근로 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북한법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그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의 의무를 꼭 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국민의 근로 의무가 특히 강조되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북한은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인민보안단속법'을 지난 2011년에 개정했다. 개정된 인민보안단속법의 목적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하고 정확한 조사, 처리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으로 정의해 주민에 대한 통제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법의 단속대상 행위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민보안단속법 이전에는 사회안전단속법 이란 법이 있었는데요. 예전 법률 당시에는 21개 조문에서 단속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보안단속법이 생기면서 33개 조문으로 규제하는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행위를 단속하는지 살펴보면, 기관이나 기업소에 설비나 자재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승인을 받지 않고 매대에서 돈벌이를 하는 행위, 농기계나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위,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하는 가전제품, 쓸 필요가 없는 가전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국가의 전기를 도둑질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속이 되면 법상으로는 노동 교양이나 자격정지, 감금, 몰수 이런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한국 유치장과 비슷한 구류장에 유치해서 6개월 이내에서 강제 노동이나 이런 걸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법은 없으나 납부의 의무는 있어...

북한에는 세법이 없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가 세금제도를 없앨 수 있는 물질적 담보"라고 주장하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없앴다. 대신 북한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납부의 의무는 있다. 이를 두고 세금 제도만 폐지 했을 뿐 실질적인 세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세법 자체는 없고,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외국인세법은 있다.

또한 북한 법 중에는 ‘담배통제법’이라는 게 있다. 2016년 6월에 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명문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사상을 만들어,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법을 마련했다는 것이 북한법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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