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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아동인권

2020-10-15

한반도 리포트

ⓒ Getty Images Bank

미국 노동부는 지난 1일, ‘2020 아동노동,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목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철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동 노동력으로 만드는 제품은 채석과 광업, 제조업 등 광범위하며 가짓수로 따져 봐도 세계 70여 개 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아동 인권, 아동 학대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국제사회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아동학대에 대해 NK데일리 강미진 팀장과 알아본다. 


보호 받지 못하는 북한 아동의 권리

북한에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존재한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제43조는 가족 내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7조는 부모가 아동을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교양법, 교육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가족법, 민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적으로 아동의 건강, 위생, 생존 및 발전과 같은 다양한 어린이 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동과 관련된 법은 있지만 아동의 인권은 없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법률이 실제로는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 정부는 가정 폭력에 대해 어떠한 보호도 하고 있지 않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다수 발생해

아동학대 사건 중 특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힘 없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를 상대로 보육교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게 대부분인데, 몇몇 곳에서는 보육교사에 어린이집 원장까지 가세해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북한에도 탁아소, 유치원이 존재하는데 이곳에서도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신통치 않다.

“보육교사 자체도 충성성이 높고 또 혁명적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왜 아이를 때렸냐,(고 물었을 때) 아이가 좀 똑똑하게 자라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수령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살고 있는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체벌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CCTV 추적을 한다든가 보육교사를 경찰의 조사를 받게 한다든가 하지만 북한은 교사가 피가 나는 전 단계까지 때리면, 부모도 속상하면 때리는데 보육 교사가 내 아이 하나 때리는 것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동 폭력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가지 못하면 선생님 매를 더 때려서라도 교육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거죠.”


혹독하기로 유명한 어린이 집단체조.. 야만적이란 지적 잇따라

한편,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생일이나 정권수립일 등 주요한 기념일마다 집단체조를 선보이곤 한다. 북한의 집단체조는 최대 1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 체조와 춤, 카드섹션 등을 벌이는 대규모 공연으로, 가장 유명한 집단체조는 2013년까지 공연했던 ‘아리랑’이었다. ‘아리랑’ 이후에도 ‘빛나는 조국’ 등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집단 체조 공연은 이어져 왔다. 

북한의 집단체조 공연에는 항상 어린 학생들의 혹독한 연습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공연에 동원되는 아동 학대 논란이 상당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강제 동원해 혹사하는 이 공연은 북한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야만적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아동 학대 실태가 최근 들어 조금 나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지난 2019년 11월 27일 '북한 아동학대 보고서, 벗어날 수 없는 폭력 2019'를 발표했는데요, 탈북자 15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아동학대 정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네덜란드 아동인권단체 키즈라이츠재단이 공개한 '아동인권 지표 2020'에서 북한이 111위를 기록했다. 이 지표는 182개국 어린이들의 상황을 생존권,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인권 환경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북한은 전년도 전체 순위가 122위였던 것에 비해 111위로 상승하며 개선 여지를 보였다.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있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아동의 인권 문제를 살피고 있는 만큼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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