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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이혼 실태

2020-12-10

한반도 리포트

ⓒ Getty Images Bank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 미국, 영국 등에서는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올해 들어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한계는 있지만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북한의 이혼 실태는 어떤지 오현종 변호사와 알아본다. 


코로나19로 북한 내 이혼율 급증

올해 들어 부부간의 이혼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가정 파탄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오현종 변호사는 설명한다. 


“북한에서 가정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주부들이거든요. 여성들이 장마당 활동을 하는데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심각한 가정 불화가 연이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고를 이유로 갈라선 부부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결혼을 예정했던 커플들도 혼사를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젊은 부부들도 대부분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거나 혼인신고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이혼을 여간해서 허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려는 부부들은 대부분 법적인 정리 없이 이혼 신고를 하지 못하고 별거 형태로 갈라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혼하려면 반드시 재판의 판결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가 이혼 하기로 결정하면,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이혼 서류를 작성해 판사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협의 이혼 제도가 있다. 또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이혼을 희망하는 한쪽이 이혼재판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 제도가 없고 부부가 갈라서려면 반드시 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

또,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할 수 있고, 이혼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의해 이혼이 결정될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은 부부간 합의가 가능하다. 


“북한에서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의 이익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부부 간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정하게 되고 특이한 게 세 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나 이런 경우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양육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을 맡은 당사자는 양육을 맡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녀가 노동할 나이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에서 30% 정도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정한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개별 재산은 당사자의 협의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 현실상 대부분 사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혼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인민재판소에서 관할하는데, 소송으로 가기 전 부부 간 갈등 문제를 북한의 행정보조 조직인 인민반에서 논의하기도 한다. 인민반에서는 부부간의 이혼 사유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하며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독려한다. 


신념, 가치관, 출신 성분에 따른 이혼 사유가 절반 차지해

북한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지, 오현종 변호사의 설명 들어본다. 


“북한에서의 이혼 사유에 관한 한 조사 통계를 보면 자녀가 없을 때가 9%, 한쪽 당사자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가 10%, 애정이라든지 성문제에 따른 불만족이 11%, 한쪽 당사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가 19%, 신념이나 가치관의 불일치가 21%, 출신성분이 나쁜 것으로 판명됐을 때가 29%...이렇게 나온 통계가 있거든요. 이런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주된 이혼 사유는 신념이나 가치관, 출신성분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반동 분자, 반혁명분자, 종파 분자, 정치적 반항자인 경우, 이혼 사유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사이에 애정 문제로 인한 불화가 이혼의 주된 사유인데 비해서 북한에서는 극단적인 불화가 아닌 이상 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이혼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도 여자 입장에서 스스로 참는 경우가 많고 이혼 사유로 쉽게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이혼 사유가 있었다. 식량을 마련해 오지 못하는 남편을 상대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아내들이 많았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이혼율을 상당히 낮다. 실제로 이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비용이 매우 비싸고 이혼사유를 극히 제한해서 쉽게 관철되지 않으며 이혼을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북한 주민들이 이혼하는 사례는 보기가 힘들다.  

북한에서는 이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이혼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결혼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억압 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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