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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 법원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배상 판결을 내린 내용과 의미

2021-03-04

한반도 리포트

ⓒ YONHAP News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 푸에블로호 납북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23억 달러, 약 2조5천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소송을 허가하고 있어서 웜비어 가족을 비롯한 여러 북한 납북 피해 가족 등의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VOA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1968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 무엇인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종훈> 1968년 1월 23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푸에블로호는 미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입니다. 북한 앞바다에서 그 당시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그때 북한에게 나포를 당하게 되는데 북한이 그때 초계정 4척하고 미그기 2대까지 출동시켜 위협을 하지요. 그때 미국도 핵항모 엔터프라이즈호를 출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었습니다. 나포 당시 승무원이 여든 세 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미국 입장에서 승무원들을 빨리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귀환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해 12월에 미국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과한다 이런 내용의 문서에까지 서명을 하고서야 탑승자 82명 그리고 유해 한 구를 미국으로 인도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승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상당히 계속 고문을 받았다 그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납북됐던 1968년 당시 북한과 비밀 협상을 벌이면서 승조원들 석방을 조건으로 북한에 거액의 보상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더욱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선내 장비를 포함한 푸에블로호 선박 일체를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에 정박시켜 놓고 현재까지 전승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테러 집단 하고 기본적으로 협상도 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원칙인데. 그때는 워낙 많은 승조원들이 잡혀 있다 보니, 또 북한 내에서 계속 고문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하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굴욕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기가 좋은 사안이었던거죠. 미 제국주의와의 항전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얻었고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사죄까지 받아냈다, 이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꺼리가 된 거죠. 그래서 푸에블로호를 대동강변에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위치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1866년 조선 군과 전투 끝에 불타 침몰한 바로 그 장소, 그 장소를 택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너럴셔먼호 격침을 주도한 영웅이 김일성의 증조부 였다 이렇게 북한이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다 엮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2018년 2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조원 49명에 대해서는 총 7억7천603만 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는 총 1억7천92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액 11억 5천만 달러도 부과하면서 총 23억 달러에 이르는 액수가 책정됐는데요, 

이는 역대 미국 법원이 명령한 북한에 대한 배상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일까요. 


<이종훈> 당초의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요청한 금액은 거의 7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억류 기간이 355일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입은 피해액을 일 인당 하루 만달러씩 총 335만 달러로 계산을 했고요. 또 50년간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을 꽤 입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승조원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너무 심하게 받고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했다고 해요. 여러가지 후유증에 시달렸던 거죠. 고문 후유증이라고 봐야 하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피해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도 1년간 약 30만 달러 선에서 책정됐습니다. 그와 더해서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들도 꽤 있는데 그 추가 피해금까지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손해배상금 규모가 정해졌는데 그것이 따지고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금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배상 명령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은 이 소송에 전혀 임하지 않았고,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궐석판결은 피고소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공방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오토 웜비어의 소송 역시 궐석재판이었습니다.

미 법원은 앞서 웜비어의 유족에게도 약 6천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북한은 아직 배상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웜비어 재판도 그랬고 북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문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자체도 궐석재판으로 계속 진행되고 결국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판이 진행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웜비어 가족이 미국 법원에 북한 상대로 소송제기 한 게 있죠. 이 경우도 북한이 재판에 아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출신의 우리 국민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도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 우리 법원이 김총비서 책임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재판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국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기본적으로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북한이 배상금을 직접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북한 자산을 압류해서 배상금을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자산이나 대북제재 위반 자산 등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런 자금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웜비어 가족은 지난 2019년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웜비어 가족이 제기한 소송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해외 자산의 일부가 동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대북제재로 인해 여러 곳에 묶여있는 돈들이 좀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 원래 지급이 됐어야 하는 건데, 미국 정부가 대북 규제를 하면서 이걸 묶어놓은 그런 자산인데요. 그런데 오토 웜비어 재판 이후 법원이 미국 법원이 보호 명령을 허가 합니다. 미국 은행들 중에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들이 북한 관련한 자산 정보를 웜비어 가족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웜비어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은행 세 곳, 동결된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의 해외자산 중에는 미국 은행에 맡겨놓은 부분도 있고, 또 미국 은행과 연관된 또 다른 금융 계통에 자금이 묶여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푸에블로호 가족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자산을 확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의 설명대로 푸에블로호 가족들도 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의 북한 자산을 압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번 판결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장기간 냉각된 북미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아가 미국이 이를 대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종훈 평론가는 이번 판결이 북마대화에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특별히 더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대북제재 관련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계속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추가적인 변수가 되겠는가, 더군다나 이것은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아니고 미국 법원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삼권분립이 돼 있는 국가에서 법원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 행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나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푸에블로호 반환도 요청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푸에블로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현역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함정이기도 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배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돌려주면 북미 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 쪽에 이걸 활용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악재로만 작용할지 또는 오히려 북미 관계 개선의 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활용될지,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2008년에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사안에 관심이 많고,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푸에블로호를 송환한다면 북미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수 있을 텐데요,

이번 배상 판결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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