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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비상방역법

#한반도 리포트 l 2022-01-05

한반도 리포트

ⓒ YONHAP News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꼬박 2년을 넘기고 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백신 공급을 거부하고, 국경을 봉쇄한 채 비상 방역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비상 방역법>을 공포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새로 개정한 <비상방역법>을 남북 통합 1호 한의사인 김지은 씨와 살펴본다. 


북한의 전염병 예방과 관리

북한은 1946년 첫 정권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보건국을 설치하면서 모든 인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명제 아래 보건의료가 지향할 방향과 원칙들을 제시했다. 이후 1980년 <인민보건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에 관한 원칙을 더욱 체계화, 구체화 했다. 북한에는 보건 혹은 방역담당자, 선발된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생검열대가 전염병은 물론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지도와 감시, 통제를 한다. 특이하게 학교, 단체, 음식점 등 대중시설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집의 위생 상태까지 점검한다. 

북한은 1997년 <전염병 예방법>을 제정했다. 이후 4차례의 수정과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전염병 예방과 대응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한 한 달 뒤인 4월.  북한도 코로나 19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파악하고 <전염병 예방법>을 또 다시 수정, 보완했다.

그리고 8월엔 전격적으로 <비상방역법>을 새로 제정하게 된다. 


<비상방역법> 의미와 체계

새로 제정된 <비상방역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심각한 전염병 발생시 즉각적인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해  적극적인 방역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상방역법>은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방역사업의 기본원칙을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전염병 대응을 위한 준비, 국가비상 방역체계수립, 전염병 위기시의 대응,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대응하도록 규정하면서 신속 기동조, 치료조, 봉쇄조 등 부문별로 매우 세밀한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비상방역법>에는 전염병환자, 그리고 환자와의 접촉자 발생시 신속한 환자 후송, 해당 장소의 철저한 소독과 함께 접촉자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격리장소에서의 행동준칙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기존 ’전염병 예방법‘은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과한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 제정된 <비상방역법>은 법적 처벌에 관한 내용 또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개인과 단체의 처벌을 구분했고 처벌의 종류도 벌금부터 노동교양, 무보수노동, 해임, 교화형 및 사형까지 법적 체재의 단계와 내용, 처벌 수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법적 제재 명시

<비상방역법>은 북한 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 제재도 따로 명시하고 있다.  ’비상방역기간 상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상방역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벌금을 적용하고 그 위반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공화국령에서 추방한다‘ 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비상방역법, 엄격해 보여도 허점 많아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제정된 북한의 비상방역법은 상당히 엄격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위험도 분류라든지 국제협력에 관한 법 조항 부재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봉쇄에만 방점을 둔 비상방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국제사회와의 협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19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지구적인 협력과 공감이 필요하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남과 북도 서로 학술적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등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 이후 남북 보건의료협력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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