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미국에서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김동석 대표는 “미국에 입양됐다가 양부모의 방치나 파양으로 ‘무국적’ 상태가 된 입양인이 약 4만9천여 명, 이 가운데 최대 2만 명 정도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들에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민권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이면 입양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이 통과됐으나 당시 적용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이미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 중 상당수는 구제받지 못했고 여전히 시민권이 없는 상태다.
이에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오는 1월 11~13일 워싱턴DC에서 연례 전국 콘퍼런스를 열고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입법 로비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 자리에는 앤디 김,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 4명도 함께 한다.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의 올해 활동 계획을 들어본다.
■ 주요내용
- 미국 내 무국적 입양인 얼마나 되나
- 그들은 왜 무국적이 되었나
- 인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입양인 시민권법
- 미주 한인사회 정치력, 얼마나 커졌고 더욱 신장시키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