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 공포로 발효하게 되며, 이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합의서 심의. 의결 절차를 밟을 지, 아니면 다음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할지 문제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 통일부 차관을 처장으로 하는 사무처를 발족시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조정.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개성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을 시작해 평양 체류일정과 대표단 규모, 의전, 경호, 선발대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