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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버스·택시·철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Write: 2020-05-25 11:40:49Update: 2020-05-25 11:41:55

정부 "버스·택시·철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교통 분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철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26일부터 버스와 택시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 버스와 택시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 분야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24일 기준으로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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