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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7시간' 조사 막으려 특조위 방해"…이병기 실장 등 9명 기소

Write: 2020-05-29 07:59:37Update: 2020-05-29 08:32:26

"'박근혜 7시간' 조사 막으려 특조위 방해"…이병기 실장 등 9명 기소

Photo : YONHAP News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9명을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5년 꾸려진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등은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7시간 의혹'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자 이에 반발해 여당 추천위원들을 사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퇴를 거부하는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도 문건까지 만들어 실행했습니다.

지난달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발표한 조사 방해 의혹들 역시 검찰 수사에서도 대부분 확인됐습니다.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을 막고 조사 활동에 필요한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에 대해 파견 인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 집행을 막아 결국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보고를 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혐의를 인정할만한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로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앞으로 유가족 사찰 의혹과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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