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정 거리 유지를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과 학원, 이·미용업 등이 적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과 학원, 이·미용업 등 5만 8천여 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67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학원과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2개소와 노래연습장 11개소, 전통시장 9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등 63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고,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같은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해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동으로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이어갔습니다.
총 7천881개 업소를 점검했고, 이 가운데 영업 중인 업소 천8백 8개 업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2건이 확인돼 즉각 현장 조치했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서 만6천 121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위반업소 73개소를 적발해 58개소는 고발했으며 13개소는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