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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구하라 영상 제보 협박' 최종범,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Write: 2020-07-02 17:00:25Update: 2020-07-02 17:11:16

'고 구하라 영상 제보 협박' 최종범,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Photo : YONHAP News

자신의 연인이던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최종범 씨에 대해 2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2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하라 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최 씨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영상이 실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하라 씨의 유족이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추가로 변명하거나 설명할 게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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