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외부 갈등의 중심에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전했습니다.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 취소 결정은 앞서 이뤄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19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자문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이 잇따라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 정오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를 제시하며 이번 지휘권 발동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스스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라'는 지난달 4일 내린 지시에 반해 독자적으로 수사자문단을 꾸리는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6.4.자 지시에 반하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은 3가지를 이유를 들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첫째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 등이 서로 다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휘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