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2일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화는 요원해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법안들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메시지를 줘 집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며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을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이 '세금 폭탄'으로 수요를 억누르려는 데 치우쳤다며,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밖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고용) 사태', '윤미향 사태'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 등 7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 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입법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