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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Write: 2020-08-07 16:50:11Update: 2020-08-07 16:51:14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Photo : YONHAP News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의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7일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혜택으로는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 수수료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입니다.

추가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 등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피해조사 종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행안부가 사전피해 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 합동조사를 거쳐야 해 약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되는 것으로 대상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45~105억) 초과, 읍·면·동은 4.5~10.5억 초과 시 입니다.

선포 절차는 지자체 및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 재가 및 선포 등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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