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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속입국제 UAE·인도네시아로 확대…"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면제"

Write: 2020-08-13 17:53:13Update: 2020-08-13 18:05:18

신속입국제 UAE·인도네시아로 확대…"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면제"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 제한 속에도 기업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신속입국,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가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속입국은 주요 사업, 공무,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중국과 처음 시행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 5일 신속입국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은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신속입국 제도를 이용하려면 UAE 소재 기업·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갖고, 주한 UAE 대사관에 신청한 뒤,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만 현재 한국인 약 2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인력 300여 명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도 다음 주부터 기업인 신속 입국제도를 도입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2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인은 그간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갈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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