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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축구연맹 사라진다…채무 변제 불가·법인 파산 결정

Write: 2020-09-22 18:48:17Update: 2020-09-22 18:49:40

유소년축구연맹 사라진다…채무 변제 불가·법인 파산 결정

보조금 횡령 혐의로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해 지난 3월 대한축구협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던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이하 유소년연맹)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고 사라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축구회관에서 2020 KFA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유소년연맹의 '법인 청산 및 소멸'을 가결했습니다.

1996년 축구협회 가맹단체로 출범한 유소년연맹은 애초 초등연맹으로 시작했다가 유치부 및 유소년 클럽 등 12세 이하 축구를 아우르는 단체로 발전하면서 2007년부터 유소년연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최근 5년간 유소년연맹에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 8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유소년연맹 회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올해 1월 A씨의 회장 직무를 정지시켰고, 지난 3월 유소년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회장 A씨는 지난 6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축구협회는 곧바로 공정위원회를 열어 회장 제명과 임원 자격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유소년연맹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맹 자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만큼 법인 파산과 법인 소멸을 결정했고, 이날 대의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소년연맹은 창립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유소년연맹은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최종 청산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유소년연맹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회 개최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스스로 대회를 운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인 파산 및 청산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유소년 대회는 협회에 담당 부서를 두거나 유소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치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유소년 대회가 계속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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