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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제사회 강한 요구…노조법 개정 더 못 미뤄"

Write: 2020-10-21 16:21:04Update: 2020-10-21 16:23:05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제사회 강한 요구…노조법 개정 더 못 미뤄"

Photo : YONHAP News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노조법 개정의 세부적 내용에서는 입장 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노조법 개정이 늦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의 정신인 결사의 자유의 핵심 내용은 보장하면서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라며 "11월에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의 비준안과 이들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과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의 개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의 압박을 꼽았습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2018년 말 한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개최된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에서 EU 측 대표단은 한국이 수십 년 간 약속해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통상의 문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 캐나다 등 우리와 FTA를 맺은 다른 국가가 심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말까지 채택할 보고서에서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EU는 한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불이익 조치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 결성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에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으로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구도는 한층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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